서울시에서 50인 미만 기업체 근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지원 대상
①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②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 22년 7월 1일 ~ 23년 5월 31일 기간 중
③ 고용보험 유지자
※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단,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비영리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전 퇴직자, 무급휴직 기간 중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코로나, 육아 및 출산 등)
2.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최대 50만 원 * 3개월 = 150만 원)
무급 휴직이 7일 이상이 충족된 달에 한하여 지원금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150만 원을 받으려면 무급 휴직이 7일 이상인 달이 3개월이 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개월만 해당되면 50만 원, 2개월만 해당되면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7월 중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 5.31(수)까지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이메일만 가능
기업체 소재의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이메일, 우편, Fax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의 자치구별 접수처, 전화번호, 우편, 온라인, 팩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총 5가지이며, 별도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에 해당되면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① 고용지원금 신청서
② 통장사본(위임 시 가족 허용)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④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⑤ 사업자등록증
※ 별도로 제출서류가 필요한 대상
(1) 파견근로자
(2) 종된 사업장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중 주가 되는 사업장)
(3) 파견 및 종단사업장(50인 미만)
(4)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
(5) 위임자
(6) 가족관계증명서(위임 시)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간이 5월 31일 수요일까지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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