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5. 19.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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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유예기간입니다.

원래 올해('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내년('24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①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전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② 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③ 과태료 : 미 신고,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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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연장 이유

 

유예기간이란 제도 시행 전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본격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유예기간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의 본격 시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국민들의 적응기간 부여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단순히 주택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현재의 임대차 3 법을 전체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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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 대리인(공인중개사 등)도 신고 가능

 

① 신고 대상

 : 주거용 임대차 계약 대상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무허가, 미등기(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더라도(근생, 공장, 숙박시설)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면 신고 대상임

※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이 아닌 계약은 대상 X

 

② 신고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 방문신고는 반드시 계약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 매뉴얼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

③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금 등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제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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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① 신고대상 금액 조건에 충족 X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

② 경기도 외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의 군 지역

보증금, 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

④ 보증금, 월세 증감은 있지만 신고대상 금액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⑤ 제주도 단기 거주(한 달 살기), 학교 기숙사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임차인은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40만 원의 월세라고 하면 월세 20만 원, 관리비 20만 원으로 설정하여 신고제도를 피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저렴하더라도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꼭 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

또한,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을 한다면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따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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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바로가기(클릭)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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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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