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만 19세~39세 청년 중 자격요건만 맞으면 전세보증금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00명만 뽑는다고 하니 꼭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하셨나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무주택 세대주 청년 임차인의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1일 ~ 11월 30일이며 선정자 발표는 2023년 12월(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작년에는 857 가구가 신청했고 그중 610 가구를 선정하여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나이 : 만 19세 ~ 39세
※ 2004년~1983년 생
② 거주 : 서울시 무주택 세대주
※ 주택소유자에 해당되면 신청 불가
③ 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신청가능
④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기혼일 경우 :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등 : 부모 7천만 원 이하
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신청방법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입니다.
사이트는 '청년몽땅정보통'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다음은 제출서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모집절차
우선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신청자에게 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입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8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꼭 일정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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