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시면 월 10만 원을 3년 동안 납부하고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납입하여 돌려주는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19일이며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은행(하나)에서 적금을 개설하셔서 월 납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2. 자격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신청 가능한 연령은 기준중위소득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2) 소득기준
신청자는 근로활동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세전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220만 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단, 아래 해당되는 근로활동과 직종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생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가입 불가
▶ 제외 업종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3)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아래 가구원의 범위를 참고하셔서 가구수를 파악한 후 합산 소득을 계산합니다.
(4) 가구재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입니다.
※ 보유 자동차 반영기준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안되므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원 요건
지원금과 지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온전히 내 돈 360만 원에다가 정부지원금 360만 원(50% 이하는 1,08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은행 이자와 추가 지원금(해당자만)까지 받게 됩니다.
해당자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지원금에는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요건입니다. 대상자가 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월 저축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4가지만 충족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계좌에 납입을 해야 하며, 10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총 6개월 간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지 기간 동안은 지원금 적립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적립중지는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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