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어떤 부분이 바뀌고 안 바뀌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만 나이 계산방법과 세는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차이도 알려드립니다.
1. 왜 바뀌나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모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연 나이냐 만 나이냐를 두고 노사 소송까지 갔다고 합니다.
2. 세는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나이는 세는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세는나이입니다. 사실 세는나이는 한국과 북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연령을 따져서 호칭, 반말, 존댓말 사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한 번에 나이를 먹는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연 나이는 일상에서는 거의 안 쓰지만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현재 연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6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살로 생일마다 1살이 증가하는 나이입니다.
3.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원래 내가 알던 '세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1, 생일이 안 지났으면 -2가 빠르긴 합니다. 4자리 수 빼는 건 암산이 빠르지 않고서야 결국 계산기를 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원칙적인 만 나이계산방법을 정리합니다.
우선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은 0살이며 생일마다 +1살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었던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던 '세 나이'랑 다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1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2월 1일 생이라면 현재 4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 -1990-1=32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 1일 생이라면 현재 4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3 -1990=33살이 되는 겁니다.
조사하다가 '2023 만 나이 정리표'를 쉽게 만든 자료가 있어 아래 링크로 공유드립니다.
4. 바뀌는 것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하는 것이 명확해져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사용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규정하여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 만 나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출생연도 외에도 생일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 바뀌지 않는 것
사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거의 바뀌는 건 없습니다.
☞ 병역법
우선 병역법은 '연 나이'로 개별법에서 특별 규정하고 있어 기존과 동일합니다. 군 입대도 기존대로 연 나이로 규정하여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의무를 가집니다.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연 나이 19세 미만을 뜻합니다. 만 나이로 하게 되면 또래 집단이더라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 나이로 규정하여 같은 또래면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담배, 술, 복권, 영상물 규제도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고 있어 만 나이 통일이 되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구매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 초, 중등교육법
학교 입학 연령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대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세는나이로 8세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된 것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된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 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변화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등 국가시험 연령 기준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금융권
금융권은 관련 규정이 이미 '만 나이로 명시'하고 있어 업무나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
보험은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따로 있습니다. 보험나이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을 말합니다. 보험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만 나이, 6개월을 넘기면 만 나이에서 1년을 더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도 연 나이로 규정하는 부분이 없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교통비
현재 교통비는 만 13세~18세까지 청소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성년이어도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면 별도로 증빙 절차를 거쳐 청소년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밖에도 연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62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각각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실 만 나이의 법적 통일은 이미 196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만 나이' 사용이 일상 속에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