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전세주택 2,115세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방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신청하는 데 필요한 핵심만 정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청약저축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2. 입주자격
3. 소득기준
4. 청약저축조건
1.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주변시세의 80%이하인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 알선 행위가 금지됩니다.
모집 일정은 4월부터 시작하며 1순위, 2순위, 3순위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당첨되면 입주는 10월 말부터이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단, 갱신 시 전세가격 인상될 수 있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첨자와 세대구성원은 당첨된 즉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하셔서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 창구(1순위는 2층 강당, 2,3순위는 1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은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은 청약 접수 이전에 미리 해두셔야 하며 신청할 때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SH공사 위치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2.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3월 24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은 신청 불가,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도 지원 가능)이여야 합니다. 게다가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이 인정된 경우 전부 무효처리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독 세대주(1인 가구)의 경우 전용 40㎡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은 50㎡ 미만의 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세대구성원에 포함 X), 동거인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도 단독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유형 면적별로 소득 기준은 다르지만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기준은 동일합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한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그 중 높은 차량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식이 있는 미성년자
▶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직계존속 사망,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3. 소득기준
장기전세주택에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을 알아봅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을 전원 합산해야 합니다. 태아의 경우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우선 크게 모집 면적별로 소득 금액이 다릅니다. 특히 60㎡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먼저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에 한하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4. 청약저축 조건
장기전세주택 신청 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은 가입 경과와 월납입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60㎡이하와 60㎡초과 85㎡이하 공급 물량
공사 건설형 50㎡를 제외한 60㎡이하와 60㎡초과 85㎡이하 공급 물량의 경우 순위별 청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청약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공사 건설형 50㎡미만 공급 물량
공사 건설형 50㎡미만의 경우는 1순위가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3) 85㎡ 초과 공급 물량
전용 85㎡ 초과의 1순위 기준은 다른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1순위는 청약 가입 2년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예치기준금액은 공덕 SK리더스뷰(86㎡형)는 600만원이며 양재212, 우면2지구(114㎡형)은 1,000만원입니다.
순위별 대상자와 접수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5. 입주자 선정 순서
다음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순서입니다.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은 청약저축 순위가 먼저입니다. 특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점은 85㎡이하는 납입횟수, 85㎡ 초과는 가입기간입니다.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70%, 거주자 순위, 배점합산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자치구별 모집 단지, 위치와 전세 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약자 일반공급 자격도 알 수 있습니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무주택세대원, 소득금액, 자산(부동산, 차량)기준, 청약저축 가입경과와 납입횟수를 잘 파악하셔서 자신이 몇 순위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신청 일자에 맞게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