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거라 신고방법에 대해 매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최대 60%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명 ‘종소세’라고도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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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평범한 직장인분들이라면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 처리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1년 동안 근무지가 2곳 이상이여서 총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신고 대상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근무지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3.3%(3%소득세 + 0.3% 지방소득세)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더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는 채권, 예금, 적금에 대해 받은 이자가 해당되며 배당소득은 대표적으로 주식 배당금이 해당됩니다.
2천만원까지는 15.4%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셔도 되지만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르게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필요 경비를 반드시 잘 계산해야 유리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의 차이가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경우 6,000만원 초과, 제조업과 숙박업, 음식점업은 3,600만원 초과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자영업자에만 해당된다? 아닙니다. 사업소득에는 주택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와 보증금, 전세금은 대상이 아니며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단, 2주택자 이상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소득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이때 공적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금액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5)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위 항목을 제외한 소득 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소득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복권 당첨금, 강의료, 원고료, 대학원생 연구료, 등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지급액에서 (지급액*필요경비율)을 뺀 금액입니다.
※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2.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5월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은 5월 1일(월)부터 31일(수)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쳐 종합소득세를 안내면 각종 가산세가 최대 60% 까지 부과되니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6월 30일까지 입니다.
3.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화면입니다.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바로 세금신고 신고서 작성 탭이 뜹니다. 신고자 유형에 맞게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와 인터넷지로 납부,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꼭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율
올해 신고 대상은 2022년의 소득이므로 아래 표와 같은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흔히 과세표준을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제 금액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 6% | - |
1,200~4,600만원 | 15% | 1,080,000 |
4,600~8,800만원 | 24% | 5,220,000 |
8,800만원~1억 5000만원 | 35% | 14,900,000 |
1억 5000만원~3억원 | 38% | 19,400,000 |
3억원~5억원 | 40% | 25,400,000 |
5억원~10억원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기존과 달리 몇 가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6% 세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였는데 1,4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년에 신고할 경우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2023년에는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현행 | 2023년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이하 | 6% | 1,400만 이하 | 6% |
1,200만 ~ 4,600만 이하 | 15% | 1,400만 ~ 5,000만 이하 | 15% |
4,600만 ~ 8,800만 이하 | 24% | 5,000만 ~ 8,800만 이하 | 24% |
8,800만~1.5억 이하 | 35% | 좌동 | |
1.5억~3억 이하 | 38% | ||
3억~5억 이하 | 40% | ||
5억~10억 이하 | 42% | ||
10억 초과 | 45%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