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놓치면 안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3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면 안되겠죠?
지금부터 신청대상, 가입방법, 가입일정 등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 5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짧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소득 조사 : 6월 ~ 7월
- 대상자 선정 : 8월
- 계좌 개설 및 지원 시작 : 8월 1일~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가지를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도 가능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가능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3)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알바, 군인도 조건에 충족되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수급액
3년동안 통장을 유지할 경우, 만기 수급액은 얼마일까요?
- 일반 : 3년 후 총 720만원의 적립금 + 이자 수령
(10만원*36개월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수령)
- 차상위 청년 : 3년 후 총 1,440만원의 적림금 + 이자수령
만기조건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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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가입은 온라인(복지로)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소득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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