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와 대상자, 결제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했을 경우만 소득공제가 되니 꼭 사전에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카테고리와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도 포함)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 + (신규, '23년 7월) 영화 티켓
구분 | 개정('23. 1.1. ~) |
공제율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30% 공제 ※ '23년 4월 1일~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선 40% 적용 |
한도 | 총 300만원 ※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총합 |
공제분야 |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
공제 대상자
문화비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가 7,000만 원(세전)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또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됩니다.
영화비도 소득공제! 팝콘, 콜라, OTT는?
결론은 온전히 영화관람표(영화티켓)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화비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영화관에서 필수인 팝콘과 콜라 등은 식음료에 해당되어 아쉽게도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도 제외입니다.
또한,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해 지불한 비용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OTT 종류 :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유튜브 등
영화티켓 결제방법은?
요즘은 영화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결제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일부 간편 결제 방식이나 지역화폐, PG사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결제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확인!) 영화관람권(상품권)으로 티켓을 구매하신 경우는 소득공제 제외입니다.
소득공제 자동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결제 방법으로 문화비 사용 시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구매내역, 영수증 등을 재발급을 받아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과 달리 금액 부담이 커진 영화관람! 이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해준다니 하니 조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