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밤새 논의한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도 계산해 보고 실수령액,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서 2.5%가 올랐습니다. 노동계는 1만 2210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심의 기간 내내 쉽게 차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1만 원은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8월에 결정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 인상률을 보였으나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인상률을 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일급 78,880원, 월급 2,060,740원
※ 일급 : 8시간 기준, 월급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그간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월급 계산은 어떻게?
▶ 월급 = 월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임금 + 주휴수당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 740원(세전)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줘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까지 계산되어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 + 주당 8시간 유급주휴)으로 계산된 209시간으로 계산되어 임금을 받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사실상 시급이 1만 1832원인 셈입니다.
실수령액은?
그렇다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실수령액은 대략 비과세액 0원,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으로 계산했을 때, 1,843,480원으로 계산됩니다. 단, 세금과 보험률은 2023년 기준이므로 2024년에 계산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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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얼마인가? 월급 계산, 주휴수당,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2024년 최저임금도 1만 원을 넘지 못하고 물가 인상조차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8월 5일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